경주국립공원, 산나물 채취 등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은희 기자 2023. 4. 12. 1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봄철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고사리 등 산나물의 무단 채취를 근절하고 산불도 예방한다.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기를 맞아 남산과 토함산 등 국립공원 8개 지구를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 흡연과 샛길 출입 등 다른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단속을 병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30일까지 특별단속반 운영

경주국립공원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봄철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고사리 등 산나물의 무단 채취를 근절하고 산불도 예방한다.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기를 맞아 남산과 토함산 등 국립공원 8개 지구를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 흡연과 샛길 출입 등 다른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단속을 병행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샛길 출입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철우 문화자원과장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