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 6개월…구형보다 높아

최고나 기자 2023. 4.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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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2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000만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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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2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000만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양형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 8000만여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공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廉潔性)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자백했고 금품 일부를 공여자에게 돌려줬으며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의 알선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 4000만여 원의 자금과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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