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불법외화송금 CEO제재 신중해야…한은과 소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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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은행장(CEO)을 제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시 생체인증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위법의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를 올해 내에 진행할텐테, 그 전에 불법 외화 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개인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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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마련 법적 책임 기준 마련 하는 중
"한은과 긴밀히 소통해 금융정책 펴나가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은행장(CEO)을 제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부 행장 등은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금리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한국은행과 소통하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CEO 제재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것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사태 이후에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의 법률적 책임이 어느 범위인지 많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법원 논의를 중심으로 그간 금융당국에서 보류했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에 대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 마련 의무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은 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을 사유로 중징계를 받자 지배구조법의 법적 징계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 지난해 국내 은행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상 외화송금 사건을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미 3월말 경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이상송금 규모가 23억6000만 달러로 제일 크다. 이어 우리은행이 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NH선물의 이상송금 규모가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 대규모였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가 행안부(행정안전부 관리감독) 소관이라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계속 챙겨보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의)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 기술적 제약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상호금융권에 준하게 중앙회 데이터와 관리현황을 챙겨볼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챙겨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한국은행과 다른 입장에서 금융 정책이 취해졌다는 해석은 오해”라며 “밸런스 유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정책을 하고 있으며, 한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융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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