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인력 지정한다
정부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4개 추진 전략을 담은 ‘제2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의료 관련 감염병은 혈류감염, 요로감염, 폐렴, 수술 부위 감염 등이다. 이런 질환은 장기입원이나 후유증의 원인이 되는데 특히 다제내성균 중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종합대책은 의료기관의 기존 감염관리 지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중환자실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설기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감염 취약시설 대상으로 환기 횟수라든지,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 구체적 환기 기준을 만든다. 의료기관 내 소독·주사제 투약·의료 폐기물 처리 관련 지침을 만들거나 강화한다.
감염관리에 취약한 중소·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책도 담았다. 현재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질병청은 현재 2335곳 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2027년까지 388곳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병원이 지역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지원하는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참여 기관 276곳을 5년 뒤 400곳 이상으로 늘린다.
교육과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의료인 중심으로 시행되던 감염관리 교육을 요양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은 간병인, 청소노동자 등 감염관리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급성기 병원에선 질환별로 감시체계를 신설하고, 요양병원에선 요로감염 외에 호흡기감염까지 감시망을 만든다.
감염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해 평가지표도 계속해 개선한다. 감염관리 활동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면서 요양병원은 별도의 감염 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의료 관련 감염 상시점검·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대응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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