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미만 병원도 '감염관리실' 설치해야…설치율 70% 목표

강승지 기자 2023. 4.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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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제2차 종합대책 발표…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
17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레벨D 방호복과 페이스쉴드를 착용한 뒤 음압병동에 입장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도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 고위험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1인실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3~27)을 12일 발표했다. 의료관련감염은 발생 시 개인 생명·신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경제적 비용 우려를 낳는다.

질병관리청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포스터/질병관리청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환자실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최소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앞으로는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1인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신장실의 시설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인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을 세운다.

의료기구 소독 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구체화하며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투약준비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기·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만든다.

지침으로만 규정된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해 의료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감염전파를 방지하며 의료폐기물-비의료 폐기물 간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다.

그동안 기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의무가 부여됐으나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실 설치·감염관리 이력을 지정하도록 해 감염관리 활동을 한다.

이로써 지난 2022년 기준 59%였던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설치율(급성기병원 실태조사 참여 기준)을 2027년까지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감염관리 역량이 우수한 종합병원이 지역 내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를 돕는 사업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조사체계를 개선하고 예방관리 지침 전반을 점검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현장 상황을 반영한다.

의료인 중심이었던 감염관리 교육을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은 간병인, 미화원 등 감염관리 지원인력에도 하고, 예비 보건의료인 학부 과정에서 감염관리 교육과정 마련을 검토한다.

감염관리인력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마련하면서 교육과정 전반을 점검한다. 또한 의료 관련 감염예방 주간(가칭) 등을 지정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감염관리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요양병원별 특성에 따라 감시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감시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감염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인증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과 함께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항목, 지표 추가 도입을 각각 검토한다.

적절한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선을 계속 검토하고, 유사·중복된 지표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하며 확대된 감염관리 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논의한다.

보건소-의료기관 간 의료관련감염 상시 점검·소통체계를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현장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대책의 당위성·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이행률을 성과지표와 연계해, 감염관리가 미흡한 의료기관의 이행률을 높인다.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CRE(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장내 세균 종)로 인한 CRE 감염증은 2018년 1만1954건에서 2022년 3만522건으로 증가했다. 사망 사례도 이 기간 141건에서 527건으로 늘었다.

CRE 감염증은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 등을 통해 전파된다. 인공호흡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에게 감염위험이 높다.

의료기관간 CRE 감염병관리 협력 모델(안)/질병관리청 제공

이에 따라 CRE 감염증 등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배포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해 CRE 감염증 감소전략 모델을 구축,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2022년 1931명에 달했던 CRE 감염증 환자(혈액검체) 신고사례를 이보다 20% 줄인 2027년까지 1540명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2차 대책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부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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