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주 현장조사에 兩노총 반발…노조 회계자료 충돌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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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내주부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시작되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소속 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상대로 회계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양측이 격돌한데 이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차 충돌이 예상돼 노정 간 갈등 국면이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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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갈등 격화 가능성 커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내주부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시작되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소속 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상대로 회계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양측이 격돌한데 이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차 충돌이 예상돼 노정 간 갈등 국면이 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회계자료 제출 대상 334곳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2곳에 대해 다음 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 중 민주노총 소속이 37곳이며 한국노총은 8곳,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는 7곳이다. 양대 노총은 산하 노조에 현장 조사 거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과태료 부과 외에 물리력을 통해 현장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소속 단체에 ‘조사를 거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했다"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계자료 공시를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자율성 침해’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상당수 노조가 회계 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양대 노총의 반발이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반발 움직임에도 개의치 않고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를 노동개혁 과제로 삼은 만큼 회계 자료 공시 등에 앞서 투명화 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노조가 현장조사를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거 고용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노조가 완강히 반대할 경우 합의 등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강행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 내에서는 노조가 물리력을 통해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표류한 상황에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새로운 노동개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한 ‘노동개혁정책관’의 인적 구성도 근로시간 기능보다는 노사협력 부분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해졌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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