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서 5만명 개인정보 유출…KBS 과태료 6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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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KBS)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6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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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총괄과장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예방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KBS)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6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
이밖에 서울시는 '도어지킴이 서비스' 이용 후기를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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