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강정태 기자 2023. 4. 12.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는 도 산하출자·출연기관장과 소속 임원의 임기를 경남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산하기관 반복된 소모적 인사 갈등 방지
10개 기관 총 87명 대상…20일 최종 의결
경남도의회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는 도 산하출자·출연기관장과 소속 임원의 임기를 경남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도정의 출범 때마다 경남도와 도 산하기관 사이에서 반복돼온 소모적인 인사 갈등과 해묵은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적용대상은 도 산하기관 17개 중 10개 기관의 장·임원 총 87명이 대상이다.

대상기관은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여성가족재단,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도관광재단,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경남람사르환경재단이 조례를 적용받는다.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경남개발공사, 관련 법령에서 임용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기관인 경남무역, 경상남도장학회, 경남테크노파크와 임기를 따로 정한 기관 경남연구원,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마산의료원은 조례 적용에서 제외됐다.

조례안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현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업무공백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최초로 제정한 후 현재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남에서도 제정해 운영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