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1%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한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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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최근 1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29일~4월 7일 중소기업 539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 대상의 31.2%가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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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최근 1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29일~4월 7일 중소기업 539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 대상의 31.2%가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0.8%로, 비제조업(21.0%)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응답 업체 중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41.7%로 가장 많았고, 1~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였고,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등이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 운용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5%였습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한 업무(복수 응답)로는 설치·정비·생산 업무(87.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연구·개발·공학 기술(39.7%), 미용·여행·숙박·음식(25.2%), 판매·영업(21.3%), 경영·사무(1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 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 시간으로는 60시간이라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31.7%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당할 수 있다는 응답은 32.5%, 영향 없다는 35.8%였습니다.
근로 시간 기록·관리와 관련해서는 출입 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였고, 관리 안 함 22.1%, 근로자 수기 관리 16.0%, 관리자 수기 관리 12.1%였습니다.
휴가 사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은 81.1%였고,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된다는 의견은 27.7%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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