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6억으로 서울 내집마련한 목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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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금으로 서울에 개인 아파트를 매입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목사인 A 씨는 2020년 9-10월에 교회 계좌에서 총 5억 9000만여 원의 자금을 찾아 개인 명의로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가 소집한 2020년 8월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이후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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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금으로 서울에 개인 아파트를 매입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목사인 A 씨는 2020년 9-10월에 교회 계좌에서 총 5억 9000만여 원의 자금을 찾아 개인 명의로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교회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예상보다 20억 원 정도 높게 팔고,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하는 등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가 소집한 2020년 8월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이후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의회의 결의가 목사 사택만 마련한다는 추상적 결의에 그쳤을 뿐 구체적으로 A 씨 자가 매입에 공금을 활용하자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며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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