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6억으로 서울 내집마련한 목사 징역 2년

오장연 기자 2023. 4. 12.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회 공금으로 서울에 개인 아파트를 매입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목사인 A 씨는 2020년 9-10월에 교회 계좌에서 총 5억 9000만여 원의 자금을 찾아 개인 명의로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가 소집한 2020년 8월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이후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대전일보 DB

교회 공금으로 서울에 개인 아파트를 매입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목사인 A 씨는 2020년 9-10월에 교회 계좌에서 총 5억 9000만여 원의 자금을 찾아 개인 명의로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교회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예상보다 20억 원 정도 높게 팔고,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하는 등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가 소집한 2020년 8월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이후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의회의 결의가 목사 사택만 마련한다는 추상적 결의에 그쳤을 뿐 구체적으로 A 씨 자가 매입에 공금을 활용하자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며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