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탐내는 日정부 “독도는 일본땅…韓 항의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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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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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일본 정부는 12일 한국이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전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고스란히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서 주장한 이래로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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