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간부 2명, 영장 연기·수사무마 등 혐의로 기소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4. 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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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자료=연합뉴스>
현직 대구경찰 간부들이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지연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47·총경)씨와 전 사이버수사대장 B(48·경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경찰관 C(40·경위)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브로커 D(69)씨와 E(44)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1일께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D씨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일주일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9월 D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게 하고 D씨에게 수사 기밀 등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E씨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1000만원 상당 향응과 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 수사 중 알게 된 피의자에게 뇌물 2000만원을 받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D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과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씨도 같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C씨 등에게 10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금품로비 실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 경찰관과 브로커 간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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