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가 뭐길래… 학교운영위원장 개정 조례 도의회서 제동

이설화 2023. 4. 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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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회장으로 두는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 개정 추진 움직임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12일 31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김희철 발의)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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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지역위원 모두에게 회장 출마 자격 두기로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 317회 제1차 회의가 지난달 9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2023.04.10[강원도의회 제공]

‘학부모’를 회장으로 두는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 개정 추진 움직임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12일 31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김희철 발의)을 수정가결했다.

학부모위원을 협의회 회장을 호선한다는 내용(개정안 4조 2항)이 ‘위원’ 중 호선하는 기존 내용으로 변경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협의회 회장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 선출할 수 있다.

박길선 위원장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며 “향후 위원 구성에 대한 해촉사항을 명확히 하라”고 조언했다. 지역위원이 장기간 협의회 회장을 맡아 발언권이 편향된다는 지적을 염두한 것이다.

수정 배경에는 지역위원의 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기하(동해) 의원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며 “학부모위원이 한 명이라고 하면 호선도 없이 회장을 맡는 등 (지역위원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김희철 의원은 “(해당 조항은)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수정 배경을 봐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에 학부모위원의 비중이 높지만, 그럼에도 학교운영위원장은 지역위원들이 다수를 점하는 등 주객이 전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몇몇 지역위원들이 학교를 옮겨가며 (협의회를) 이끌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권에 개입하고 정치적 편향을 갖고 행동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학부모위원들이 협의회장만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래(강릉) 의원도 “조례에서 회장 호선을 학부모위원이라고 명시해버리면, 지역위원이 하고 싶은 데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구를 수정하면 다른 위원들에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철 의원은 “그 문제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지역위원들이 절대다수라 당연히 지역위원이 (협의회장에)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영욱(홍천) 의원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목소리가 담기기 위해선 학부모회 등이 법정단체는 아니더라도, 비중이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의 목소리가 정책에 많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철 의원은 12일 본지 통화에서 “학부모위원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이권개입 등 염려했던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징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에 넣어달라고 교육청에 권고했다. 저도 학교운영위 운영 상황을 수시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이었던 회장 등 위원 임기는 기존 ‘2년·연임 가능’에서 ‘1년·1회 연임’으로 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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