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이태원 유족에 "2900만원 내라"…고민정 “‘후안무치’ 행정”

권준영 2023. 4. 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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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2900만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고민정 의원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광장에 차려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강제 철거를 시사한 서울시가 분향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운운하며 이태원 유족 측에 2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무허가 시설물로 보고 20% 가산금을 매겨 변상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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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무허가 시설물로 보고 20% 가산금 매겨 변상하라고 한 것”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열여섯 차례의 면담서 분향소 철거만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형식적인 대화, 일방적인 강요 아닌, 진정한 대화로 문제 풀어나가시길”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오세훈 서울시장. <디지털타임스 DB>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2900만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는 서울광장에 마련돼 있는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대한 변상금이다. 서울시는 분향소 철거 행정대집행 또한 예고한 상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유족들을)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서울시의 후안무치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했다.

고민정 의원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광장에 차려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강제 철거를 시사한 서울시가 분향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운운하며 이태원 유족 측에 2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무허가 시설물로 보고 20% 가산금을 매겨 변상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협의점을 찾지 못해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열여섯 차례의 면담에서 분향소 철거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서울시에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진전이 있을 때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서울시는 형식적인 대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진정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란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족 측 앞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72㎡ 규모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변상금액은 총 2899만 2760원이다.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은 지자체 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간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시인 2월부터 '서울광장은 공유재산'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에 의거한 사용 수익 허가 여부를 분향소 논란의 쟁점으로 제시해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는 언론 브리핑에서 "유가족 측이 (분향소 운영과 관련)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분향소 철거 방침을 알리기도 했다.

유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시, 유가족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지만 시민대책회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이는 적법하게 수리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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