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무마해줄게"…4000만원 가로채 도박 탕진한 건보공단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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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지위를 이용해 광주 한 노인복지시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전 직원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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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000만원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장 지위를 이용해 광주 한 노인복지시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전 직원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복지시설에 대한 환수조치 무마를 빌미로 지난해 6월쯤 광주 북구의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지난 2008년부터 근무하며 현지 확인심사, 부당수급 등 급여사후 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았던 A씨는 '현지조사팀의 환수조치를 무마해주겠다'며 시설 관계자에게 접근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관련기준 위반으로 7700만원 상당의 급여비용 환수 조치를 예고 받았다.
이를 알게된 A씨는 "내가 현지조사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금품을 건네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게임머니로 환전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복지시설 처분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쯤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이후 파면조치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지급 받는 등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수법, 동기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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