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하이브리드車 취득세 신속 환급 조치

권혜정 기자 2023. 4.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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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14일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취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신속하게 환급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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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편 최소화 위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일괄 환급
서울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14일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취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신속하게 환급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일괄 감액처리 후 사전 환급계좌 등록자에게는 즉시 취득세를 지급하고 환급계좌 미등록자에게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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