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 20대, 법정서 "혐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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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사건 당일 복도에서 만난 B씨가 소음 이야기를 꺼내자 자신의 원룸으로 B씨를 데리고 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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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고 A씨 측 변호인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A씨 측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양형과 관련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입증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역을 다음 기일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원룸텔 건물 자신의 원룸에서 옆방 거주자 B씨(4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원룸텔 건물 내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당시 원룸 화장실에 방치했던 B씨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가 여의치 않자 범행 이튿날인 같은 달 25일 오후 7시45분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사건 당일 복도에서 만난 B씨가 소음 이야기를 꺼내자 자신의 원룸으로 B씨를 데리고 가 범행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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