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구멍’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입건 방침…실탄 이어 두번째

박준철 기자 2023. 4. 12. 13: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전경

경찰이 지난 6일 보안검색과정에서 흉기를 적발하지 못한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인천공항 환승보안검색에서 실탄 2발을 적발하지 못한 보안검색요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여객기 내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기념품이라며 신고하지 않는 대한항공 승무원은 처벌 근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 A씨를 조만간 입건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45번 게이트에서 제주항공을 타고 중국 연길로 출발하려던 중국인 B씨가 소지한 21㎝의 흉기를 X-레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항공기 탑승수속 중 항공사 직원이 휴대용 종이상자의 내용물을 묻자 ‘밥솥’이라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포장을 뜯어냈다. 항공사 직원은 이를 보고 신고했다.

B씨가 소지한 흉기는 안보위해물품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돼 보안검색과정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했지만, 무사통과 한 것이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이 보안을 소홀히 하면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경찰은 지난달 10일 70대 미국인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도착, 항공기를 갈아타면서 실탄 2발을 적발하지 못한 보안검색요원 1명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실탄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은 처벌 근거가 없다며, 대한항공에서 자체 징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을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여러모로 검토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기내 실탄 반입 경위를 파악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면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실탄 2발을 소지하고 필리핀에 가 있는 70대 미국인은 왕복 항공권을 예약, 조만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갈아탈 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인천공항에서 실탄과 흉기 등이 매월 26건 정도 신고되고 있다”며 “테러로 사용할 수 있는 안보위해물품이 기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