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파손된 시설물 신고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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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파손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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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파손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이상 유무를 현장 확인하고 보수 및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제보자에게 조치 결과를 알려준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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