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 결정 ‘환영’

김민수 기자 2023. 4. 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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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권고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형규 위원장은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 이원화 시범운영에 참여 희망을 했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로 전북이 포함된 추가 권고안이 나올 것 같다"며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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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완전한 이원화 전제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마련 기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시내버스와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자치경찰제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권고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특색이 반영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전국형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이번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후발주자임에도 기존에 출발한 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주민의 뜻에 맞는 맟춤형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의 기본 내용은 ▲사무-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구분·수행 ▲인력-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재원-인건비·운영비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비는 국비보조 운영하되,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 ▲조직-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지역특색과 실정을 반영한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가칭)자치경찰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형 모델은 주민참여 없이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시군이 참여하는 모델안을 제시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 이원화 시범운영에 참여 희망을 했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로 전북이 포함된 추가 권고안이 나올 것 같다”며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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