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구서윤 2023. 4.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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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539개사 대상으로 의견 조사
특히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필요성 크게 나타나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서다.

12일 발표한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연장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개월에서 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고,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많은 기업이 월 단위 연장근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업체 중 18.5%(제조업 23.0%, 비제조업 9.1%)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52.4%(제조업 57.5%, 비제조업 41.8%)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당사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들은 설치・정비・생산 업무(87.4%)를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중복응답)으로 꼽았고, 연구・개발・공학기술(39.7%), 미용・여행・숙박・음식(25.2%), 판매・영업(21.3%), 경영・사무(15.2%)가 뒤를 이었다.

주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

한편 포괄임금제를 폐지 할 경우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32.5%, '영향 없다'는 35.8%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였으나, 관리 안함(22.1%), 근로자 수기 관리(16.0%), 관리자 수기 관리(12.1%) 응답기업들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짜야근 등 제도의 오남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사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은 81.1%였고,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7.7%였다.

인력수급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고, 현재보다 인력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5.6%에 불과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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