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찾아간 벤처·VC협회…"복수의결권, 4월 통과돼야"

이수정 기자 2023. 4.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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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실을 방문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사위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의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구성상의 오류가 없는지 체계·자구심사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복수의결권 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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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실 찾아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서울=뉴시스] (오른쪽부터)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과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3.04.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실을 방문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2일 오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과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부장이 국회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실을 찾아 이같은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계류'를 결정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협회는 본 제도가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사위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의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구성상의 오류가 없는지 체계·자구심사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복수의결권 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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