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지목 '사적지' 변경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분군의 토지정보는 일제강점기에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문화재를 '임야·전·답'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산림법', '농지법' 등 기타 다른 법률규제의 적용을 받아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분군의 토지정보는 일제강점기에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문화재를 ‘임야·전·답’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산림법', '농지법' 등 기타 다른 법률규제의 적용을 받아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21년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전부 매입했고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했다.
고분군은 당초 총 40필지 ▲전 20필지(1만8152㎡), ▲답 1필지(1243㎡), ▲임 19필지(7만8830㎡)로 등록됐으나 이번 지목변경 사업을 통해 고분군(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모두 사적지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 "일제강점기 역사적 인식 부족과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실정에 맞게 재정립했다"며 "'산림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 법률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유산관리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