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했던 경험 있어”

이기우 기자 2023. 4. 12. 13: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지난해 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필요로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539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12일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응답 기업 31.2%가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은 40.8%가 연장 근로가 필요했다고 답해 비제조업 업종 기업 21%의 2배 가까이로 나타났다.

연장 근로를 필요로 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연장 근로가 필요한 기간을 3개월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41.7%로 가장 많았다. 1~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였다. 연장 근로의 지속 기간은 1주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5%, 1~2주가 22%로, 일시적 연장 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장 근로 필요 업체 중 18.5%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 운용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2.4%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가장 적절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28.8%였다. 한편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선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고,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5%였다.

주 최대 근로 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보완책(중복 응답 허용)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