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설치기간 지난 정당 현수막 등 일제 단속 …대구시, 최대 8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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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자 대구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대구시와 일선 구·군은 오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인 뒤 트럭 8대를 동원해 불법 현수막을 모두 걷어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 크기에 따라 8만~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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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자 대구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대구시는 12일 "최근 불법 현수막이 크게 증가해 보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일선 구·군은 오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인 뒤 트럭 8대를 동원해 불법 현수막을 모두 걷어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수막이 난립한 것은 신고나 허가 없이 15일간 설치가 가능한 정당현수막과 코로나 해제 이후 행사 등이 늘어나서다.
거리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 중 상당수는 표시 기간이 지났거나 신고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다.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 크기에 따라 8만~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익 목적이라도 교통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 옥외광고물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하며 표시기간이 지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자진 철거를 요청한 후 불응하면 강제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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