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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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때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 총 55억10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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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때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이달 2~4일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의 산림 피해가 나고 주택과 농축수산시설이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감면을 받으려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적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 총 55억10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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