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동공원’內 사유지 휴식공간 조성…총사업비 1천140억원
안산시가 1천148억여원을 들여 사동공원 내 사유지 등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앞서 해당 지역은 지난 1977년 도시계획상 지역에서 최초로 공원으로 결정된 곳이다.
시는 사유지를 포함해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주택가 인근에 생태학습존을 비롯해 체험·허브·액티비티존, 주차장, 휴게시설, 산책로 등도 설치한다.
12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상록구 사동 산162번지 일원에 위치한 사동공원은 지난 1977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규모는 88만6천780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유지는 15만9천400여㎡이고 시유지 17만8천640여㎡, 사유지 54만8천740여㎡ 등으로 전체 면적의 61%가 넘는다.
시는 현재까지 104억원을 들여 사유지 9만여㎡를 매입했으며 올해 본예산과 1, 2회 추경예산에 2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천14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 중 보상비는 1천111억원, 공사비는 3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비는 659억여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상반기 보상협의회 개최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전체 사유지 중 60%가량인 23만4천㎡를 매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76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사유지 매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명훈 시의원은 “사동공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된 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을 통해 2015년 9월 타당성 조사 용역 후 경기도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사동공원 조성을 재정사업으로 최종 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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