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2천만 원→곽도원 천만 원…나란히 벌금형

장다희 2023. 4.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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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과 곽도원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먼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곽도원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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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다희 기자]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과 곽도원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먼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이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새론은 취재진을 향해 "죄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억울하지 않냐'는 취재진에 질문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9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곽도원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엥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 인근 교차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0.158%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당시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장다희 diamond@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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