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하자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 고의성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의 눈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과도로 눈을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와 변호사는 "주머니에 과도를 소지한 채 들어가 눈을 한 번 찌른 것은 맞지만 다른 부위에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며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의 눈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과도로 눈을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달 2일 오후 12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 한 편의점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눈과 손등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잠에서 깬 B씨가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와 변호사는 "주머니에 과도를 소지한 채 들어가 눈을 한 번 찌른 것은 맞지만 다른 부위에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며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이 A씨의 남편과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도·감청 의혹까지...국민의힘, '산 넘어 산'
- 박영수 전 특검에 적용된 '수재죄'…헌재 단골 손님
- [원세나의 연예공:감] #사적복수 #참교육 #사이다…'모범택시2' 흥행 키워드
- 유동규 "정진상·김용과 술 마시며 이재명 당선 도모"
- 국민의힘, '전광훈의 강' 건널 수 있나...일단 거리두기?
- [김병헌의 체인지] '전광훈 손절'은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카드론 금리도 '뚝' 떨어질까
- '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오늘 항소심 시작…1심 무죄
- [TF인터뷰] 김건우, 중독 끊어낸 영광스럽지만 넘어야 할 산 '더 글로리'
- '10억 뒷돈' 이정근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