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뒷돈 혐의 민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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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더 센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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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집권여당이자 다수당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고, 청탁을 공무원과 공기업에 알선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수사 도중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더 센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한 정철승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한 게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항소심 가서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해야될 것 같다고 이 전 부총장에게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330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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