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해준다

김서연 2023. 4. 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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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재건축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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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강원 강릉 난곡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으로 경포해변 인근 골프장에 불이 옮겨 붙어 관계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과 주택이 불이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재건축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면제한다.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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