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외환송금 거래, CEO 제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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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조(兆) 단위 비정상 외화송금 거래로 인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CEO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재 대상에 CEO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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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다른 상호금융 수준으로 주시하고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조(兆) 단위 비정상 외화송금 거래로 인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CEO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재 대상에 CEO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이상 외화거래 관련 CEO 제재에 대해서 “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펀드 사태 이후에 내부 통제 미마련으로 인한 어떤 법률적 책임의 범위인지에 대한 논의가 법원에서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 내부통제의 미마련의 위법의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그 전에 불법 외화송금으로 인해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 있고, 이것과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주로 일요일마다 저를 포함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등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모여 통화나 금융정책에 대한 시각을 교환하고 있다”라며 “서로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오해인 것 같다”라고 했다.
한은은 고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 시장금리가 되레 내려가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리를 너무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최소화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고금리 상황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불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가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과거와 비교했을 땐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경우에도 비우량물로 분류될 경우엔 시장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물가 안정 과정에서 지나친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가계의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며 정책을 하는 것이다”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선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챙겨보고 있다”라며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다보니 제약이 있는 것을 맞지만 상호금융업권에 준하는 형태로 현황을 챙겨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 챙겨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아마 올해 내에 진행 중일 텐데 그전에 불법외화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과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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