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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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오는 5월31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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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오는 5월31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6개반 56명을 편성했다.
군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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