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자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재난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지역 소재지 관청 제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자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재난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지나…고용보험 수술실 열렸다
- [영상] 전우원 "전두환에 어퍼컷으로 맞아, 잘 때리시더라"
- 한은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은행채 금리 '쑥'···왜?
- ‘불법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법정구속
- 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두 딸에 몹쓸 짓 저지른 50대
- 유아인 소속사 "클럽 목격담? '카더라식' 가짜 뉴스, 법적 조치" [공식]
- 결혼 한 달 만에 아내에 19억 뜯긴 남편 숨져…유족 소송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서울대생 할복 자살[그해오늘]
- "아, 내 재산 돌리도" 재혼男 가장 후회하는 이유 1위
- '나는 솔로' 13기 광수, 돌싱 숨긴 순자 언급 "펑펑 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