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관' 둘 중 하나는 정부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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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비 지원 복지관 총 72개소 가운데 34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 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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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비 지원 복지관 총 72개소 가운데 34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운영지침은 복지관 건립 취지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실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 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 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영지침에 따르면 복지관 내 사무실은 총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16개 복지관에서 총 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7개소는 총 면적 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 10개소는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되었다.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건립돼 지역 조례를 적용받는 복지관에서는 30개소 중 20개소에 운영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사무실 과다 입주 15개소, 총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 15개소로 각각 나타났다.
고용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중인 복지관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국비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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