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선고해달라"던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사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고 기사인 6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고 기사인 6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인근 하천에 내다 버린 혐의도 받는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도·감청 의혹까지...국민의힘, '산 넘어 산'
- 박영수 전 특검에 적용된 '수재죄'…헌재 단골 손님
- [원세나의 연예공:감] #사적복수 #참교육 #사이다…'모범택시2' 흥행 키워드
- 유동규 "정진상·김용과 술 마시며 이재명 당선 도모"
- 국민의힘, '전광훈의 강' 건널 수 있나...일단 거리두기?
- [김병헌의 체인지] '전광훈 손절'은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카드론 금리도 '뚝' 떨어질까
- '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오늘 항소심 시작…1심 무죄
- [TF인터뷰] 김건우, 중독 끊어낸 영광스럽지만 넘어야 할 산 '더 글로리'
- '10억 뒷돈' 이정근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