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현석에 "면담강요죄 추가".."한서희=유흥업소서 안 편한 사이"[종합]
[한해선 스타뉴스 기자]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양현석과 변호인은 자신이 양현석으로부터 협박 당했다는 한서희에 대해 "과거 유흥업소에서 알게 됐던 사이라 편하게 만나자는 줄 알았다"며 "'나쁜 애가 되지 말고 착한 애가 돼야 한다'고만 말했다"면서 한서희의 허위 진술을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양현석은 법정에서 자신의 생년월일과 함께 현재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린 후 "YG엔터테인먼트에서 총괄 음악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고 말하며 신분을 확인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후 검찰이 항소했다"고 했고 양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 오류가 있다. 피해 진술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래에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들었다.
이어 "기타 발언 등 전체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면 그 또한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피해자에게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사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은 공포심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또 협박죄에 성립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양현석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본다. 한서희에 대한 진술은 장장 6회에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진술서가 500페이지에 달한다.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만 갖고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진술에 비춰보면 한서희의 진술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의 판례에 정확히 일치하는 판결이다"고 반박했다.
검사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 수사권에 대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로 공소한다"고 했다.
판사는 "법조항에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 면담을 방해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이에 대해선 범죄가 된다'는 점에 대해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를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피해자가 진술 번복을 했다는 점은 1심 판결처럼 사실이 아니겠냐"라며 "피해자가 '김한빈이 마약을 했다고 했지만 아니'라고 번복한 게 문제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난 그날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위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처벌 받지 않게 해주겠다', '나쁜 애가 되지 말고 착한 애가 돼야 한다'고 했다는데, 피의자 측에선 '나쁜 애가 되지 말고 착한 애가 돼야 한다' 이 말만 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설득과 권유에 따라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말했다. 그게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양현석의 변호인은 "한서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다"고 했고, 판사는 "한서희는 제일 처음에 '김한빈이 마약을 했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한서희 자신이 마약을 한 점을 말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서 한서희의 심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자 양현석의 변호인은 "한서희는 마약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판사는 "한서희의 진술 태도까지 보고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한다"고 결정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한서희를 따로 만났을 당시에 대해 "회사 관계자가 한서희 씨의 연락을 받고서 한서희를 내가 만났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한서희가 얘기를 나눴고 2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서희는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알게 됐던 사이라 (한서희가 나를 YG 사옥에서 따로 봤을 때) 친분에 따라서 편하게 만나자고 한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판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 "한서희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단 얘기를 했냐"고 묻자 양현석은 "한 적이 없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실소를 흘렸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가수 연습생이던 A씨가 비아이 관련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A씨는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 측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현석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판에 참석하며 다소 불량한 태도와 추가로 적발된 마약 혐의로 재차 기소돼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다음 기일은 5월 24일이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서울고등법원=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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