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오는 17일부터 2023년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정숭환 기자 2023. 4. 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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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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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접수마감 오는 5월19일까지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 유예사항 필수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발생시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 임업경영체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주요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오는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벌인 뒤 오는 10월부터 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녹지과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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