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노조 사무실에도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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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제출 요구 등 노조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노조 사무실 입주도 문제로 삼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내세웠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과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이어 복지관 내 노조 사무실 문제까지 노동부가 노동계와 갈등 전선을 갈수록 확대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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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제출 요구 등 노조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노조 사무실 입주도 문제로 삼고 나섰다.
노동부는 12일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실태 확인 결과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비지원 복지관(건축비 50% 국비 지원) 72개 중 34개가, 자치단체 자체예산 복지관(지방비 100%로 건립·운영) 30개 가운데 20개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복지관은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위탁으로 운영되는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기관 특성상 양대 노총이 운영 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부가 특히 문제 삼는 건 국비지원 복지관 27개와 자치단체 자체예산 복지관 15개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산별연맹' 사무실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내세웠다.
'지자체장은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별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가 아닌 만큼 사무실을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무실 면적도 노동부 지적 사항이다.
운영지침상 전체 연면적 15%까지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상당수 복지관이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조 사무실에 할애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은 그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권기섭 차관 스스로 브리핑에서 밝혔듯 시정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게다가 노동부 운영지침은 국비지원 복지관에 적용될 뿐 자치단체 자체예산 복지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제성도 없는 지침을 들어 산별연맹을 총연합단체 노조 지역대표기구와 구별하고, 사무실 면적까지 문제 삼는 건 '노조 때려잡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취재진에서 나온 이유다.
이에 권 차관은 "시정명령 근거,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과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이어 복지관 내 노조 사무실 문제까지 노동부가 노동계와 갈등 전선을 갈수록 확대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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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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