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선처 호소"하던 뱃사공, 몰카 혐의 유죄..징역 1년 '구속' [종합]

박소영 2023. 4. 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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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래퍼 뱃사공이 몰카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지난 1월 첫 번째 공판 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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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소영 기자] 생활고를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래퍼 뱃사공이 몰카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던밀스 아내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이 사진을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지난 1월 첫 번째 공판 때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변호인은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다. 그러나 피해자인 던밀스의 아내는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에서 울분을 토해냈다.

결국 뱃사공은 구속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comet568@osen.co.kr

[사진] SNS,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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