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에 행패부린 '만취' 공무원…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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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택시운전기사와 경찰관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구청 공무원 A씨(5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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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에 만취해 택시운전기사와 경찰관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구청 공무원 A씨(5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7시35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기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쯤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출입문을 부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여버린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술에 만취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정차가 된 곳이 도로이기에 교통질서 저해에 따른 공공안전이 우려되는 장소'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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