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기영에 사형 구형…'동거녀 · 택시기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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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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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기영은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영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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