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예타 면제 기준 500억→1천억 상향' 국회 소위 통과

조윤정 cyjung@mbc.co.kr 2023. 4.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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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지금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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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4년 만입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지금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관광 등 신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천억 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의 변화를 고려해 예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초 여야는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불발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330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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