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사업` 예타없이 추진…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이상원 2023. 4. 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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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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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재위 경재재정소위
예타 면제 기준, 24년만에 개정
총선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 우려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다만 합의가 불발되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더욱 확대돼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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