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외화송금, CEO 제재 신중…사전통지 포함 안돼"

김형섭 기자 2023. 4.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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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16조원대 불법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이 개최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외화 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장 등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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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거 DLF나 라임 사태 때 내부통제 책임 많은 논의 있었어"
지배구조법 개정되지 않아 CEO 제재대상서 사실상 제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3.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16조원대 불법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착수될 징계절차에서 은행 CEO들은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이 개최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외화 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장 등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상외환거래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이고 (징계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은행에) 사전통지가 된 상태라서 아마도 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와 관련된 것들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때나 라임펀드 사태 이후에 내부통제 미마련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법원에서도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도 그 전에 보류했던 (제재) 절차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감원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텐데 (불법외화송금 제재도) 그래서 결국은 그것과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기 전까지는 불법외화송금을 비롯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CEO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들의 범죄 행위가 CEO의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지배구조법 개정 전에는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들은 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를 받자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패소한 바 있다. 금감원이 중징계 근거로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지배구조법 위반)'이 사실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 일제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잡아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 말 9개 금융사에 대해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는데 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는 이르면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시작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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