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해범 사형 구형

이상호 기자 2023. 4.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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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제 범행에 일절 변명의 여지 없다”
동거녀 시신을 아직 못 찾아… 선고는 다음 달 19일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씨(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라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 이씨는 “A씨를 파주시 공릉천 변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씨는 4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라며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씨(59)의 이마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이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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