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한서희 유흥업소에서 만나 알던 사이...편하게 생각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1심에서 양현석에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한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한다”고 밝히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 4항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에 무죄 판결하면서도 피고인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한빈(비아이) 형사사건 진술을 번복하고자 설득하고 압박하는 언행을 했다”며 “피고인과 김한빈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면담 강요 및 방조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정 증언까지 양현석이 장래 연예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취지의 해악 고지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일부 어휘 선택이 달라진 부분과 피해진술의 지엽적 부분이 다소 달라진 점을 이유로 해악근거가 없다고 사실오인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의 직접적,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전체 정황에 비춰 피해자가 공포에 이르렀다는 것이 맞다고 봤다. 협박죄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인지 봐야 하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양현석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 없고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대립에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긴 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 사실인데 허위사실로 진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날(양현석과 면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유심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물었다.
양현석은 “A씨가 한서희의 연락을 받고 저에게 말해줘서 내가 만남을 요청했고, YG 8층에서 만나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서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 당시엔 가까운 지인 정도로 생각해 편하게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만난 것이지 그런 건(협박)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양현석의 말에 대한 한서희의 반응에 대해 “당시에 한서희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서희와 김한빈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알렸다.
양현석 변호인이 “한서희는 마약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 태도까지 보고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4일에 열린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은 한서희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양현석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부터 YG 총괄 프로듀서로 복귀했다. 양현석은 이날 항소심에서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라고 소개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21년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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