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한서희, 과거 유흥업소서 알게 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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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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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스타뉴스 기자]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서 한서희의 심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자 양현석의 변호인은 "한서희는 마약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판사는 "한서희의 진술 태도까지 보고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한서희를 따로 만났을 당시에 대해 "회사 관계자가 한서희 씨의 연락을 받고서 한서희를 내가 만났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한서희가 얘기를 나눴고 2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서희는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알게 됐던 사이라 (한서희가 나를 YG 사옥에서 따로 봤을 때) 친분에 따라서 편하게 만나자고 한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판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 "한서희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단 얘기를 했냐"고 묻자 양현석은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가수 연습생이던 A씨가 비아이 관련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A씨는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 측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현석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판에 참석하며 다소 불량한 태도와 추가로 적발된 마약 혐의로 재차 기소돼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서울고등법원=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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