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면제 기준 500억→1천 억 상향’ 24년 만에 국회 소위 통과

김범주 2023. 4. 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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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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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 조정에 대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오늘(1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이나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천억 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999년에 도입된 예타 제도는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의 변화를 고려해 예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탓에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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