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또 국회 청문회 불출석…'공황장애·심신쇠약' 등 사유서 제출

심동준 기자 2023. 4. 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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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학교폭력 관련 국회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11일) 제출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가 3월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부인과 아들은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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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황장애, 극심 스트레스 등 사유
유기홍 "정당 이유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일정 변경 안거이 처리되고 있다. 2023.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학교폭력 관련 국회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11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앞서 교육위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정 변호사는 물론 그의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가 3월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부인과 아들은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정 변호사가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부인에 대한 것을 수령했고, 아들은 지난 6일 조사관이 강원 소재 군부대 부대장에게 송달했다고 교육위는 전했다.

앞서 교육위는 3월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 일정을 4월14일로 전격 연기했다.

당시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소송대리를 맡았던 송모 변호사 불출석을 지적하면서 일정 변경을 주도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4월14일 청문회 또한 앞선 청문회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의 제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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